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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2가단417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 사실 (1) 중국인이던 원고(나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1997. 5. 13. 대한민국인인 피고 E과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 혼인하였다

(1997. 6. 26. 혼인증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E은 모두 재혼으로서 원고는 두 명, 피고 E은 피고 B, C, D 세 명의 자녀가 있었다.

(2) 위 혼인 직후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 E의 전셋집(전세보증금 4,500만 원)에서 피고 E의 두 딸인 피고 B, D와 함께 거주하며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위 혼인 기간 중 원고는 식당에서 일하고 피고 E은 구두미화원으로 일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 E은 1999. 6. 7. 서울 마포구 F 지상 제3층 제1호 주택을 원고와 피고 E 공동명의로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이를 6,900만 원에 매도한 후 2003. 2. 19. G 지상 제3층 제2호 주택(이하 ‘H 주택’)을 8,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 E은 2007. 5. 18. 위 H 주택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중 5,0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서울 마포구 I 지상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4) 피고 E은 2007. 7. 4. 원고 몰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4,100만 원에 매수하여 자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은 2010. 4. 23. 피고 B,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0. 4. 2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0. 4. 23. 접수 제14323호). (5) 원고는 피고 E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위 증여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0. 8.경 이를 알고는 2010. 8. 24. 피고 E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