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4고단5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7: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인 피해자 D(D, 여, 57세)이 전날 서울에 다녀오면서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전기밥솥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를 10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