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19:4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앞에서, D이 가져 다 놓은 드럼통에 E 운전의 차량이 긁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F(40 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E, J의 각 법정 진술
1.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잡힌 멱살을 뿌리치거나 피해자의 팔, 명치 부분의 옷깃을 잡은 것에 불과 한데, 이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의를 벗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고
진술하는 바( 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 제 86, 128 면), 위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배로 밀친 사실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자발적으로 진술( 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 제 127 면)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처 H의 진술( 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 제 69 면), 피해자의 누나인 E의 진술( 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 제 60, 61 면), 피해자의 모 I의 진술( 법정 진술), J의 진술( 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 제 95 면) 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록 제 38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