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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4나14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 대리점 및 손해보험 대리점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설계사로서 원고 회사의 B지점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피고를 2011. 1. 17.자로 원고와 업무 제휴를 맺은 소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28. 원고로부터 5,4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위촉일(미래에셋 기준)로부터 3년 이상 정상 출근 및 근무하며, 약정 위반 시에는 위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말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2013. 1. 4.자로 위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에서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반환약정은 피고가 원고에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정지조건부 반환 약정이고, 피고는 원고에서 3년을 근무하기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그 조건은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이 사건 지급금 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경 C과 B지점에 관한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의 고용계약을 승계시키면서 이 사건 지급금을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