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31』 피고인은 2016. 10. 25. 21: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 술과 안주를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0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8245』 피고인은 2016. 11. 23. 23:3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 술과 안주를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소주 3 병, 맥주 10 병 등 시가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8667』 피고인은 2016. 12. 11. 20: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