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00:5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 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