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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3고정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21:05경 광명시 소하동 소재 휴먼시아4단지사거리 교차로 앞 노상을 가리대사거리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36세,남)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우측 후반부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 C와 동승자 E(32세,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F(11개월, 여)에게 1일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환자기록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