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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3 2015가합102335

정산금지급

주문

1.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원고 B, 피고 C와 피고 D는 각각 부부 사이이고, 피고 E은 피고 C와 피고 D의 자녀이다.

갑 : 원고 A, 을 : 피고 C, 보증인 : 피고 D

1. 갑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각각의 소유자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을이 갑의 위임을 받아 각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위 매매대행을 위하여 갑은 우선 1억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3. 위 금원은 을이 각각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액 계약금 및 매매잔금으로만 충당하며 가감시 서로 정산한다.

4. 보증인은 갑과 을이 정산하게 될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별지

소재지: 안양시 만안구 G 외 5필지 H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을 ‘ 호’로 특정한다) 1층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호 25개 호수

나. 원고 A는 2007. 3.경 피고 C,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는 2011. 12. 10.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007. 매매계약 대행에 관하여 2011. 12. 10.까지 해결하지 못한 9개 호수에 대하여 속히 해결하며, 해결하지 못할 시 금액으로 정산정리 한다.

현재 지급받은 금액은 선입금으로 230,0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라.

원고

A, 피고 F, 피고 E(C)은 2014. 8.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가 합병, 분할에 따른 합의서(이하 ‘이 사건 분할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 원고 A, 을 : 피고 F, 병 : 피고 E(C) 별지도면참조 분할 후 갑의 소유 : 1, 2, 3, 4호 분할 후 을의 소유 : 5, 6호 갑과 을은 위 호수대로 소유권 분할을 하기 위하여 을은 106호를 갑에게 제공한다.

(합병/분할에 따른 인감 및 동의서 첨부) 갑은 1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