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5고단1554]
가. 피고인은 2014. 12. 14. 04:28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세탁소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세탁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등산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404]
나. 피고인은 2015. 4. 3. 02:00경 경북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내고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저금통으로 사용하는 생수통을 칼로 잘라 꺼낸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동전, 지폐)과 신한카드(카드번호:I)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5. 03:00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옆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 낸 다음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만 원(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6. 03:00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카페에 이르러 위 카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6만 원, ‘P’ 포인트카드 1매 등 포인트 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3. 03:00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 부엌창문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어 손괴하고 잠겨있지 않은 부엌창문을 열고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