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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6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C로부터 C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6. 2. 1.~2017. 1. 31.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부부 사이인 원고와 D(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은 C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10. 7. 원고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 부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월차임(400,000원)을 여러 차례 미납하였고, 원고 부부의 소유권취득 이후에도 2개월 이상의 월차임을 미납하였으며, 이는 원고 부부가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라.

결국 위 임대차관계는 피고의 월차임 미납을 이유로 한 원고 부부의 의사표시로 해지되었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