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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5고단1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8.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16] 피고인은 2013. 4.경 태국 파타야안에 있는 C 골프장 부근에서 골프리조트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D에게 마치 거액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여, 2013. 5. 31.까지 피고인과 피의자는 각 10억 원씩을 예치하기로 약정하였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시 송파구 E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G 주식회사의 월말 결제금액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약 4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 등 개인 채무 3,000만 원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10억 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대출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동업약정에 따라 제2금융권 차입금으로 10억 원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제2금융권의 비싼 이자를 지급할 필요 없이 대출수수료 1,2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추가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