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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정1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투자 유치를 위해 경비가 필요한데 당장 경비가 없으니, 투자 유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 유치가 아니라 C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 입증자료(문자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C, 관련 자료 제출), E의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신용정보이력 조회 결과 첨부), F회사 신용정보이력(A) D은행 영장집행 결과 회신 계약서, 이체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회사에 대한 투자유치를 해 주고 그로부터 얻는 수익금에서 정산(피고인이 받을 수익금에서 공제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재산은 거의 없고 월수입도 없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억 원의 투자유치를 해줄 수 있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투자 유치 경비로 받았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