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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08 2018가단5344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E은 2011년경 그 소유의 이천시 D 전 6,7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5.06㎡(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에 배우자 F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E은 2012년경 사망하였고, 2012. 11. 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피고 C은 2012년경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에 E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7. 8. 8.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분묘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판단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 자기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후 그 토지가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특히 그 분묘를 파 옮긴다는 조건이 없는 한 분묘의 소유자는 위 토지 상에 그 분묘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955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E, F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는 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의해 설치되었고, 이후 경매절차를 통해 그 소유자가 원고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묘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에 관하여 분묘 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론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묘의 철거 및 (가) 부분의 인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