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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12.23 2015누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비상장주식이라도 여타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감정으로 평가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갑 제1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2010. 2. 22. 기준 29,158원, 2010. 9. 15. 기준 9,823원이므로, 이와 달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