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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6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4. 07:40경 서울 강북구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그곳 직원인 피해자 D(2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턱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인 피해자 E(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해자 F(여,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G파출소로 연행된 후,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39세)에게 “개새끼들, 짭새 새끼들, 돈 먹고 유흥업소 봐주지, 다 죽었다,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 대가리 다 깨버린다, 지구대 아주 날려 버린다, 다른 짭새들 불러줘, 이 새끼들 돈 먹었냐 좆같은 새끼들, 돈 쳐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