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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07 2018허4980

등록정정(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들 4) 청구범위 가) 등록 당시 청구범위: 별지와 같다. 나) 2017. 9. 21.자 정정심판청구에 따른 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이 정정심판청구가 된 부분이다. 위 정정심판청구를 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라고 한다.) 【청구항 1】IR대역의 광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적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하나 이상의 리모컨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3호증) 및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서(을 제2호증)에 ‘리모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이하 ‘리모컨’으로 고쳐 쓴다.

소자를 구비한 리모컨센서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가시광대역의 광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적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조도센서(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상기 리모컨소자와 조도센서가 각각 실장되는 하나 이상의 실장부가 구성되고, 상기 리모컨소자와 조도센서에서 출력되는 전기적신호를 외측으로 출력하는 하나 이상의 출력단자가 구비되는 리드프레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리모컨센서부와 조도센서를 내측에 수용하도록 외관을 형성하는 하우징(이하 ‘구성요소 4’라고 한다)을 포함하고, 상기 리모컨소자는 IR대역만을 투과하고 그 이외의 광을 차단하는 IR코팅제가 코팅되고(이하 ‘구성요소 5’라고 한다), 상기 조도센서는 가시광대역만을 투과시키고, 그 이외의 광을 차단하는 가시광코팅제가 코팅되며(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리드프레임은 상기 리모컨소자와 조도센서가 각각 실장되는 하나 이상의 실장부와, 상기 하나 이상의 실장부와 본딩되어 전기적신호를 외측으로 출력하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