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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3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사촌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 친척 A이 있는데 그 놈이 게임개발업을 하고 있어 내가 1억 6,000만 원 투자를 하였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수입이 좋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게임개발업에 종사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여 주식투자를 할 의도였으므로, 투자금을 받아 게임개발을 통해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억 2,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0. 1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위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모바일 게임 사업을 하는데 각자 2,000만 원씩 부담하여 4,000만 원 정도면 모바일 게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A이 자신의 친척인데 전에 게임회사에서 오래 일을 하여 카카오톡 아는 지인을통해서 카카오톡에 올릴 수 있다. 그 게임을 보여줄테니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A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여주면서 “이 게임을 사야 되는데 1억 3,000만 원이 든다. 내가 2,000만 원을 대고, F가 5,500만 원을 댈 테니, 나머지 5,500만 원을 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게임 관련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여 주식투자를 할 의도였으므로, 투자금을 받아 게임을 구입하거나 게임사업 투자를 통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