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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06 2016가합1017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52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19.경 피고(D생)의 아버지인 B과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휴유장해보험금 3억 원, 고도상해후유장해금 2억 원, 상해후유장해 수발보상금 2억 원, 보험료 월 91,990원으로 정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5. 7. 14. 집에서 수박을 먹던 중 수박이 목에 걸려 질식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및 신경계ㆍ정신행동의 장해 등의 후유장해 남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 청구 B은 2016. 2.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약관 규정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