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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56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피고 C는 2,050만 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의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각 1,000만 원)은 기각 원고는 피고들의 편취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청구한다.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은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