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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20 2016노19

준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물품 음란성 의상 도착증 (Fetishistic transvestism) 의 정신이상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판시 2015. 8. 27. 자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그 피해자 D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은 준강도 죄를 구성하는 폭행에 해당하므로, 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아닌 준강도로서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각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그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 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성 속옷에 대한 성적 흥분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