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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24 2016고정45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와 함께 2015. 4. 5. 01:00 경부터 06:45 경까지 전 남 해남군 X에 있는 Y 펜 션 3 층 객실 내에서 100여 회에 걸쳐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 장씩 4군데로 나눈 다음 선의 화투를 제외한 3 곳 중 마음에 드는 곳에 각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을 걸고 5 장의 패 중 3 장으로 10의 배수를 맞춘 후 나머지 2 장의 합의 끝 수로 승패를 정하는 일명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에 오기 전에 위 도박장을 개장하는 데 가담한 Z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 사건 전에도 Z이 개장한 도박장에 자주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미 도박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 개장에 관여하거나 직접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면 굳이 새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도박장까지 올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사건 당시 도금이라고 의심되는 현금을 다액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였던

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 무리 안에 끼어 있었고, 그 무리에 끼어 있던 사람은 모두 도박을 한 것이 맞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