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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1 2013고합8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3. 5. 27. 피해자 E(28세)의 과거 동거녀였던 F(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녀가 올 때까지 피해자를 잡아두고, 다른 여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주면 1인당 4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F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5. 27. 01:10경 군산시 G원룸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F가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며 피해자를 큰방에서 작은 방으로 몰아넣고, F와 통화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도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F가 체크카드를 받아서 쓰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E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갈취한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의 예금을 인출하고, 물건을 구매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5. 27. 04:28경 위 H편의점에서, 3,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원 상당의 음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