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노2584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 C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을 목적이 없었으므로 공갈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② 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위해를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협박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공갈의 고의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 B의 행위는 방조로 평가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증거능력 부분) 증거 목록 순번 23(C 의 휴대폰에 있던 과세자료 등 출력물), 24( 디지털 포 렌 식 모바일 분석 결과물 원본 USB) 각 증거와 이를 기초로 한 순번 25, 26, 31, 32, 33( 각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증거는 모두 적법한 압수물 또는 적법한 압수를 기초로 한 증거로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공갈 미수 범행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협력하여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 증거능력 부분) (1) 관련 법리 ①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 압수할 물건’ 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