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8 2017고정2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10:57 경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39km 지점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부 고속도로 139km 지점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15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속도위반 및 진로변경 금지위반, 진로변경 방법위반, 앞 지르기 방법위반 등의 교통 법규를 수차례 걸쳐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 법규를 반복 또는 연달아 위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난폭 운전 및 교통상 위험 발생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