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7. 4. 21. 08: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유엔 평화로 24에 있는 대연 1 동 주민센터 옆 이면도로에서 유엔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 치를 정황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3세 )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 시경에 부산 남구 유엔 평화로 38번 길 46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유엔 평화로 24에 있는 대연 1 동 주민센터 옆 이면도로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의사 소견서,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 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