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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4 2019가단624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17. 12. 1. 작성한 증서 2017년 제209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