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06: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가 찾아와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자 “야이 십할새끼야, 가라”고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래 목과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