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 남로 50에 있는 동대구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상을 신암 3 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동신 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 차로의 1 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 등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7 세) 의 허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 목 격차량 블랙 박스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