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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3 2016고단58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8. 03: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내 2 층 남자 수면 실 복도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D(21 세 )에게 욕정을 품고 그의 왼쪽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9. 04: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왼쪽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찜질 복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성기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놓고, 성기와 다리 부위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