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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8 2015고정58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30.경 취득한 조경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자격증 알선브로커 B을 통하여 주식회사 황해이엔씨에 대여하기로 하고, 2009. 12. 28.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2012. 1.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회사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약 3년간 자신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도 2,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