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합3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2.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 가명)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귀를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혼자서는 제대로 서있지도 못할만큼 만취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클럽 밖 주차장 계단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6. 22. 04:00경 서울 은평구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