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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9. 00: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