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5고단12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E에 있는 F( 주) 내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2. 8.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상 공으로 근로 하다가 2011. 6. 27. 경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5. 임금 1,495,700원 등 임금 합계 3,728,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1부터 87, 89부터 1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9명의 임금 합계 236,136,720원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합계액 244,055,720원에서 합의( 고소 취소) 되어 공소 기각되는 연번 88번 D의 임금 7,91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액 임 을 당사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 213,180,770원의 체당금으로 임금 미 지급액 중 상당 부분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임금 미 지급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지만, 실제 피고인이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체당금에 대한 구상 절차의 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성 금을 지급 받고 연락을 끊고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