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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노2984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장물 양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C에게 매도한 스마트 폰 10대는 지인들 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장물이 아니다.

장물 취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3. 11. C을 만난 사실조차 없고, C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은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는 17년 된 친구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적은 있으나 지역과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5. 3. 11.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매도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내가 장물 휴대폰 거래상인지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양도한 적은 없는 것 같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대체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관련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인데, 이는 수차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하여 온 본인의 진술을 별다른 이유 없이 번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문 과정에서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변경되는 등 전후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휴대폰에 지역 명으로 저장된 이름은 당해 지역의 중고 휴대폰 거래상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오래된 친구라고 하는 피고인의 이름이 C의 휴대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