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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65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합651]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H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B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4. 8. 22:00경 I, 110동 4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처 J 명의로 된 스마트폰(K)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여론조사 당신의 생각은 ’을 이용하여 “L”라는 제목으로 H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4. 20.경까지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B 75%, M 25%)를 도넛 모양의 그래프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H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2. [2014고합761]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H교육감 선거에서 2014. 2. 6.경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4. 5. 13.경 후보자로 등록하기를 포기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선거사무장이었으며,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회계책임자이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가 2014. 5. 13.경부터는 N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으며, 피고인 E은 위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후 낙선한 N의 선거사무장이었고, 피고인 A은 2014. 2. 21.경부터 2014. 5. 13.경까지 피고인 B의 선거사무원이었다. 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