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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31 2015가단573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3,197,928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

망인은 2015. 7. 7. 술을 마시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넘어져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같은 달 11. 사망하였다.

진흥테크 주식회사(진흥테크 주식회사는 2013. 5. 18.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합병 결과 피고 회사가 진흥테크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6.경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자들을 위한 사망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고, 같은 달 10. 주식회사 삼성생명(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피고 회사, 피보험자를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 45명, 수익자를 피고 회사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하자 피고 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5. 9. 11. 삼성생명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삼성생명은 2015. 10. 7. 피고 회사에 136,395,85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피고 회사가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종업원들을 위하여 삼성생명에 가입한 단체 보험 중 망인 사망 건으로 피고 회사와 유족에 신청한 보험지급금(예상) 136,030,000원에 대한 수령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서 전액 수령함에 아무 이의도 없으며 또한 별도의 위로금에 대하여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저의 자식 불찰로 외부에서 사망) 피고 회사의 처분만 바랄 뿐이며 금전적인 문제에 대하여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