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가단1445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흥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단독주택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흥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단독주택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