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2:3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