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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3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로부터 성년에 이른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받고 F를 고용하여 F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 전과 및 실형 전과를 포함한 십 수 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허위의 주장과 증거로써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