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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967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실제 업주이고, D은 그 회사 직원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G BMW735Li 승용차를 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등록명의자인 D과 함께, 2013. 12. 14.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H 근처 ‘I’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채무의 지급을 연체한 채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통화내역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4면, 71면, 10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