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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03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땅을 파고 폐기물을 묻거나, 폐기물 위로 흙을 메우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아니고, 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처리 자의 지위에도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먼저 피고인이 폐기물을 매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처리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폐기물 관리법 제 13조 제 1 항 본문은 “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 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65조 제 1호는 “ 제 13 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 1호, 제 6호 및 제 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이를 매립했던 이상 위 법에서 정한 ‘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위 법률 어디에서도 의무주체를 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