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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2355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