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7고단25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9:50 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솜마을 2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2017. 3. 22.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7. 5. 2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 동종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