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2324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