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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5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11. 17:33 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 식당에서 신랑 측 하객으로 결혼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시고 나온 다음 피고인 B이 신부 측 하객으로 와 있던 피해자 F(33 세) 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일행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옆구리를 차이는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 F이 그 자리를 떠나자 따라가서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1. 17:40 경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2 층에 H 주점에서, 조금 전 피고인 B을 발로 찼던 피해자 F을 찾아가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I(35 세) 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소화기와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맞게 하거나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면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 I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전치 4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