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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33320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8. 11.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