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33320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8. 11.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8. 11.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