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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57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9. 20:40 경 광명 시 C 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소형 파이프 절단기로 위 집 창문의 방범 창살을 절단한 다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진주 목걸이 1개, 진주 반지 1개, 금 목걸이 2개, 금반지 2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검찰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