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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8 2019고단1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돈으로 대출해 주는 D 사무실이다,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매월 이자를 입금시키면 우리가 알아서 출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8:4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은행 회신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편취금 55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전액 인출된 점,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