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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467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1998. 2. 11. 광양시 C 토지 일원의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환지계획 및 공사의 시행, 체비지의 관리처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는 2002. 12. 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B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D이 공동으로 이를 시행하되 D이 시공사의 선정권, 도급금액의 확정 및 공사진행방법 등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시행대행계약에 의하면,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합 사무실 운영비, 문화재 발굴비, 건축물 및 지장물 보상비,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과 대체 농지조성비, 용역설계비 및 감정평가비를 지급 또는 대여하고, 피고는 D에게 공정에 따른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체비지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2002. 12. 6. D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D에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 4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 12. 18.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양도 등 원고는 2004. 7. 1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운영관리경비 등 1억 9,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동액 상당의 채권을 위 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1) E 다만 E은 소장의 원고의 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