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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9-3 대우증권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청주지점에서, C 담당 직원 D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8.7%를 이자로 납입하고, 원금은 대출일로부터 1년 후에 400만 원, 2년 후에 400만 원, 3년 후에 1,200만 원을 갚겠다. 내가 연소득이 약 9,700여 만원에 이르고 다른 채무는 국민은행에 대한 6,500만원 밖에 없으니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013. 3. 13.경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의 채무 2억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6,500만 원만 남겨둔 상태라서 결국 위 2억 1,000만 원은 다시 빚을 내 대출중개업자에게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월수입은 약 610만에 달하나 생활비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채무 원금 및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지급내역서 사본, 이자 납입증명서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대출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 대출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